■ 더원 TOAA — 정비사업의 방향을 설계하는 전문 컨설팅 그룹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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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혁신 공약, 행정의 내공과 연결될 때 완성된다
지방선거 공약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도시정비 정책이 실제 제도로 완성되려면 정치의 방향과 행정의 구조 설계가 연결되어야 한다.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구호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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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사전컨설팅, 주민 지원인가 사전심사인가
인천시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권 위에 비공식 사전심사 구조를 얹어 놓은 제도다. 주민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사전통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입안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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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없는 가로는 계획이 아니다 — 송도 전면공간 단절 구조의 본질
송도 상업가로의 전면공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간이지만 실제 보행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개별 건축 단계에서 연결이 끊기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의 연결 기준 설정이 왜 필수인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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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 리더십의 시험대 — '인천의 미래와 시장 리더십'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인천학회·인하대 심포지엄 '인천의 미래와 시장 리더십'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단순 재건축이 아닌 도시 리빌딩이자 인천 정책 리더십의 실질적 시험대임을 논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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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도 못 하게 막는 사전컨설팅, 인천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
인천시는 도정법상 토지 소유자의 입안제안 권리 행사 전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전컨설팅에서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초기 용역비와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 사전 단계의 검토가 본 절차에서 활용되지 않고 동일한 검토가 반복되어,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 추진 주민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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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비율, 퍼센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논쟁은 10%냐 15%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여는 단일 비율이 아니라 기준용적률을 중심으로 구간별로 계산되는 구조다. 따라서 지역 간 차이는 비율이 아니라 기준과 공공기여 내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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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 왜 지금 필요한가
인천 준공업지역의 문제는 노후화가 아니라 도시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 붕괴’다. 산업·주거·상업 기능이 모두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해법은 개발이 아니라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구조 설계’, 즉 작동하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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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 도시 기준 앞에서의 선택
도시의 기준은 개별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완화되어서는 안 되며, 주거환경의 질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동간거리 완화 논쟁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어떤 기준 위에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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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조례 개정 논란: 도시의 기준은 ‘고무줄’이 아니다— 인천 역세권 정비사업 동간거리 완화 논란
인천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 영향과 도시 기준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기본 건축 기준은 특정 사업의 필요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기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치적 일정에 맞춘 성급한 조례 개정은 시민의 주거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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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동의율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선도지구 공모에서 동의율이 단순 점수가 아닌 사업 성립·지속·속도를 결정하는 구조 변수임을 분석한 칼럼. 연수선학 A12구역 주민설명회 Q&A 기반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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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의 ‘카르텔’ 구조 - 왜 반복되고,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정비사업은 겉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초기의 권한 구조와 이해관계 형성 방식이 이후 전체 사업의 방향을 좌우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초기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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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간 단축, ‘앞당기기’만 하면 빨라질까
정비사업 기간 단축은 단순히 절차를 앞당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권한 구조와 법적 전제를 무시한 조기 심의는 오히려 분쟁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실질적인 단축은 제도 내에서 행정 협의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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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김철환 대표 인터뷰
정비사업을 행정 구조 관점에서 바라보는 더원의 철학과 방향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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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논쟁, 진실게임이 아니라 프레임의 문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법적으로 배제된 수치가 아니라, 검토 가능한 상한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된다/안 된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순간, 계획과 전략의 논의는 사라지고 갈등만 남는다. 준주거지역 500% 논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논의를 왜곡하는 프레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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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누가 할 수 있나?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독점 업무가 아니며, 토지등소유자의 사적 의사표시를 수집하는 행위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02조는 ‘대행 지위’만을 제한할 뿐이고, 실무상 핵심은 주체가 아니라 명의 표시와 설명 방식의 적법성, 특히 추진위 설립 전 ‘대행’ 표현과 허위·과장 설명 여부다.
●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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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2항, 결국 "어느 하나" 구조 아닌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2항을 둘러싼 국민신문고 질의와 인천시 회신을 통해, 실제 운영구조와 조례 문언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번 글에서는 조례 문언, 실제 적용 방식, 인천시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구조의 문제점과 향후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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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자 명부’제안자가 작성해도 될까? 인천시 답변 정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하는 ‘동의자 명부’는 동의서를 근거로 제안자가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 해석에 따르면 동의자 명부는 개별 동의 확인 서류가 아니라 전체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요약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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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
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건축법 제54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은 가장 작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또는 용도지역별 개별 적용이 결정된다. 그 외 건축 기준은 가장 넓은 면적 또는 건축법 과반 기준을 이해해야 정확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