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자 명부’제안자가 작성해도 될까? 인천시 답변 정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하는 ‘동의자 명부’는 동의서를 근거로 제안자가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 해석에 따르면 동의자 명부는 개별 동의 확인 서류가 아니라 전체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요약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가 바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서류 중 하나가 ‘동의자 명부’ 작성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미 입안 제안 동의서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의자 명부 서식에 다시 동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최근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인천광역시가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자 명부 작성 방법’에 대한 공식 답변(2026.3.3.)을 제시하였다. 해당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의자 명부는 제안자가 작성할 수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의자 명부는 제안자가 동의서를 근거로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답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의자 명부 제출은 필수 서류다.
- 동의 여부를 동의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확보한 동의서를 기준으로 제안자가 명부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즉 동의자 명부는 개별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전체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행정 목록의 성격을 가진다.
동의서와 동의자 명부의 역할 차이
입안 제안 동의서
주민 개별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적 증빙 서류다.
자필 성명 및 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동의자 명부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동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요약 자료다.
예시
홍길동 / O / 3월 14일
실무 유의사항
동의서 재사용 불가
사업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동의서 번호 부여
동의서를 받기 전에 구청에서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입안 요청과 입안 제안 절차 차이
입안 요청
정비계획 수립을 행정청에 요청하는 절차
필요 서류
- 입안 요청서
-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입안 요청 동의서
- 동의 총괄표
입안 제안
주민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
필요 서류
- 입안 제안 검토 신청서
- 개략 정비계획안
-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동의자 명부
입안권자: 구청장
지정권자: 인천광역시장
정리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동의서와 동의자 명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는 동의서이며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행정 자료는 동의자 명부다.
따라서 확보한 동의서를 기준으로 제안자가 동의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국민신문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