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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법적으로 배제된 수치가 아니라, 검토 가능한 상한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된다/안 된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순간, 계획과 전략의 논의는 사라지고 갈등만 남는다. 준주거지역 500% 논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논의를 왜곡하는 프레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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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은 정비계획 입안 이전에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보조 절차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비계획과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앞당겨 수행하는 단계로 변질되고 있다. 사전 단계임에도 법정 심의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고 약 1년간 협의를 반복하면서도, 정식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전컨설팅은 사업을 돕기보다는 절차를 무겁게 만드는 ‘그림자 심의’로 작동하고 있으며,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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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은 주택 공급 중심의 기존 정비 방식을 넘어, 공공 주도로 도시 기능을 입체적으로 재편하는 원도심 재생 전략이다. 인천 원도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맞춤형 적용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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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람 중인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미 법령으로 시행 중인 제도와 법에 없는 절차를 ‘계획 변경’으로 묶어,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위상과 계획 행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반대동의율 도입과 생활권계획의 가이드라인화는 상위계획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