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원 TOAA — 정비사업의 방향을 설계하는 전문 컨설팅 그룹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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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 리더십의 시험대 — '인천의 미래와 시장 리더십'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인천학회·인하대 심포지엄 '인천의 미래와 시장 리더십'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단순 재건축이 아닌 도시 리빌딩이자 인천 정책 리더십의 실질적 시험대임을 논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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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도 못 하게 막는 사전컨설팅, 인천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
인천시는 도정법상 토지 소유자의 입안제안 권리 행사 전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전컨설팅에서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초기 용역비와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 사전 단계의 검토가 본 절차에서 활용되지 않고 동일한 검토가 반복되어,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 추진 주민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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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비율, 퍼센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논쟁은 10%냐 15%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여는 단일 비율이 아니라 기준용적률을 중심으로 구간별로 계산되는 구조다. 따라서 지역 간 차이는 비율이 아니라 기준과 공공기여 내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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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 왜 지금 필요한가
인천 준공업지역의 문제는 노후화가 아니라 도시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 붕괴’다. 산업·주거·상업 기능이 모두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해법은 개발이 아니라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구조 설계’, 즉 작동하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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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 도시 기준 앞에서의 선택
도시의 기준은 개별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완화되어서는 안 되며, 주거환경의 질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동간거리 완화 논쟁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어떤 기준 위에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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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간거리 완화, 왜 역세권 정비사업만 특혜인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해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인천 건축조례 개정 논의는 정책 형평성과 도시환경 관리 원칙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도시 환경 기준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검증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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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조례 개정 논란: 도시의 기준은 ‘고무줄’이 아니다— 인천 역세권 정비사업 동간거리 완화 논란
인천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 영향과 도시 기준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기본 건축 기준은 특정 사업의 필요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기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치적 일정에 맞춘 성급한 조례 개정은 시민의 주거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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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자 명부’제안자가 작성해도 될까? 인천시 답변 정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하는 ‘동의자 명부’는 동의서를 근거로 제안자가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 해석에 따르면 동의자 명부는 개별 동의 확인 서류가 아니라 전체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요약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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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무엇이 달라지나 — 선도지구 공모가 보여주는 ‘주민 주권’의 새로운 출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설계안 경쟁이 아니라, 통합 정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권역의 합의 구조를 가늠하는 절차다. 이번 정비의 출발선은 계획 확정이 아니라 주민 합의이며, 사업의 중심은 설계도가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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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동의율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선도지구 공모에서 동의율이 단순 점수가 아닌 사업 성립·지속·속도를 결정하는 구조 변수임을 분석한 칼럼. 연수선학 A12구역 주민설명회 Q&A 기반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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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도 못 하게 막는 사전컨설팅, 인천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
인천시는 도정법상 토지 소유자의 입안제안 권리 행사 전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전컨설팅에서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초기 용역비와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 사전 단계의 검토가 본 절차에서 활용되지 않고 동일한 검토가 반복되어,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 추진 주민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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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의 ‘카르텔’ 구조 - 왜 반복되고,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정비사업은 겉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초기의 권한 구조와 이해관계 형성 방식이 이후 전체 사업의 방향을 좌우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초기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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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
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건축법 제54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은 가장 작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또는 용도지역별 개별 적용이 결정된다. 그 외 건축 기준은 가장 넓은 면적 또는 건축법 과반 기준을 이해해야 정확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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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의제 처리 여부’ 결정?
법령에 의해 의제처리가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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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 일부 자격 미달이면 무효일까? —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과 실무 리스크
추진위원 일부의 자격 문제만으로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판례는 허용 기준이 아니라 분쟁 이후 법원이 설정한 최소한의 판단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실무에서는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가권자의 안정성 판단을 고려하여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