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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 일부 자격 미달이면 무효일까? —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과 실무 리스크

추진위원 일부의 자격 문제만으로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판례는 허용 기준이 아니라 분쟁 이후 법원이 설정한 최소한의 판단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실무에서는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가권자의 안정성 판단을 고려하여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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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Jan 12, 2026
 

재건축 추진위원 자격과 승인 취소 판단 구조 정리

 

재건축 추진위원 자격 논란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다.

“추진위원 중 일부가 자격이 없다면 추진위원회 승인 자체가 취소되는 것 아닐까?”

도시정비법과 판례 흐름을 종합하면, 일부 자격 문제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판단을 곧바로 일반적인 운영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판례는 “허용 기준”이 아니라, 분쟁 이후 설정된 최소한의 법적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

 

① 추진위원 자격의 법적 구조 — 소유와 거주의 구분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은 조합 임원의 자격을 규정한다.

  •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 요건
  • 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거주’ 요건

법령 체계상 추진위원회는 조합과 구별되는 한시적 준비기구이므로, 조합 임원에게 적용되는 거주 요건을 그대로 확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 소유 요건 적용

✔ 거주 요건 미적용(일반적 해석)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적 최소 요건과 별개로 대표성과 안정성 판단이 함께 고려된다.

 

② 일부 자격 문제 — 판례의 진짜 의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추진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추진위원회 존속을 위한 최소 골격이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일부 위원의 자격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 구성 유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097)

그러나 이 판례가 의미하는 것은,

  • “이 정도는 괜찮다”는 기준이 아니라
  • 분쟁 상황에서 법원이 설정한 최소 판단 경계선이다.
판례는 분쟁 이후의 사후 판단 기준일 뿐, 사전 설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쟁이 반복될까?

문제는 법적 무효 여부가 아니라,

👉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인가에 있다.

실제 인가 과정에서는 자격 문제의 법적 유효성보다, 해당 추진위원회가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작동한다.

인가권자는 단순히 형식 요건 충족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분쟁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자격 논란은 승인 지연, 내부 갈등, 인가권자의 추가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규정의 오해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 법령상 최소 구성 요건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 운영규정상 대표성 기준

법령상 절대 최소 요건과 운영상 안정성 기준은 구분된다.

그러나 인가권자는 후자를 대표성·안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실무 체크포인트 — 추진위원회 구성 시 사전 점검 사항

  • 추진위원 전원의 토지등소유자 여부 확인
  • 공유지분·명의관계 검토
  • 결격사유 사전 조회
  • 운영규정상 구성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대표성 확보 여부 검토
  • 인가권자와 사전 협의

👉 판례는 사후 판단 기준일 뿐이다.

실무에서는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다.

 
 

✔ 정리 — 판례는 허용 기준이 아니라 경계선이다

판례는 일부 자격 문제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범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일반 운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애초에 버틸 필요가 없는 구조인가”이다.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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