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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공간 재편 방향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회의 별도 공간 재창조 연구가 무엇을 추가하고 실제 계획·사업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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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제안 전에 운영되는 사전컨설팅이 별도 관문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짚고, 관계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주민의 신청서 보완이 아니라 실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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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은 주민이 아니라 행정이 세우고 책임져야 할 공공계획이다. 인천시 사전컨설팅이 주민의 입안요청·제안 전에 세부 건축·경관계획을 요구하면서 계획의 선후관계를 뒤집고 민간업체 의존을 앞당기는 구조를 비판하고, 광역행정의 계획책임 정상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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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권을 옮기는 방식이 실질적 해법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인허가권은 이미 구청장에게 있다는 구조와 인천의 사전컨설팅 사례를 통해, 권한이양보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행정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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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동의율이나 제출서류 차이로 나뉘는 같은 절차가 아니라 적용대상과 역할이 다른 제도다. 두 제도와 정비계획 입안 자체를 구분하고, 인천시의 이른바 구청장 직접 입안 동의 및 민간 의존 구조를 행정의 역할과 법적 근거 측면에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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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공모에서 동의율이 단순 점수가 아닌 사업 성립·지속·속도를 결정하는 구조 변수임을 분석한 칼럼. 연수선학 A12구역 주민설명회 Q&A 기반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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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겉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초기의 권한 구조와 이해관계 형성 방식이 이후 전체 사업의 방향을 좌우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초기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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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간 단축은 단순히 절차를 앞당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권한 구조와 법적 전제를 무시한 조기 심의는 오히려 분쟁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실질적인 단축은 제도 내에서 행정 협의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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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법적으로 배제된 수치가 아니라, 검토 가능한 상한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된다/안 된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순간, 계획과 전략의 논의는 사라지고 갈등만 남는다. 준주거지역 500% 논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논의를 왜곡하는 프레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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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동의서 징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독점 업무가 아니며, 토지등소유자의 사적 의사표시를 수집하는 행위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02조는 ‘대행 지위’만을 제한할 뿐이고, 실무상 핵심은 주체가 아니라 명의 표시와 설명 방식의 적법성, 특히 추진위 설립 전 ‘대행’ 표현과 허위·과장 설명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