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원 TOAA — 정비사업의 방향을 설계하는 전문 컨설팅 그룹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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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안제도, 요청과 제안부터 구분해야 한다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동의율이나 제출서류 차이로 나뉘는 같은 절차가 아니라 적용대상과 역할이 다른 제도다. 두 제도와 정비계획 입안 자체를 구분하고, 인천시의 이른바 구청장 직접 입안 동의 및 민간 의존 구조를 행정의 역할과 법적 근거 측면에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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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은 속도라는데, 인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왜 출발부터 늦어지는가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급시차 단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천시 사전컨설팅이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사실상 선행 관문으로 작동하며 주민에게 시간·용역비·자료작성 부담을 지우는 구조를 비판한다. 정비계획 수립과 행정적 조정은 주민이 아니라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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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말 공급효과가 미미한가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신축 세대수에서 멸실 세대수를 뺀 순증만으로 공급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노후주택을 양질의 새 주택으로 바꾸고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장기간이 걸리는 정비사업일수록 미래 공급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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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조직개편, 재개발·재건축 행정을 하나로
남동구의 주거정비과 신설은 재개발과 재건축 행정을 하나의 체계에서 다루고, 정비사업 전 과정의 행정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직개편이다. 조직 신설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서 간 협의체계와 판단·조정 권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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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정치의 언어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공사의 공정 관리와 공사기간 변경 판단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적 판단은 엄정하게 평가하되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 정치적 언어로 개인의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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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관을 망치는 것은 실외기와 배관이다
에어컨이 필수가 된 시대에도 건축과 도시는 실외기와 배관을 수용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 실외기와 배관의 무질서한 노출은 도시 외관과 건축의 완성도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의 책임감과 도시에 대한 관심의 문제임을 지적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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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포퓰리즘 쇼를 경계해야 한다
유튜브 생중계와 실시간 댓글, 즉석 투표로 진행되는 공론화가 숙의를 잃고 찬반 숫자로 정책의 정당성을 포장하는 절차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과 정책 결정의 책임을 넘기는 것은 다르고 그 책임은 끝까지 행정에 있음을 짚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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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시디자인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인천시 도시디자인 기능의 조직개편을 계기로, 조직 변동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비전이며, 심의 통과를 위한 설계가 반복되는 심의 중심 운영을 넘어 행정 철학과 정책으로 도시의 품격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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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 의회 의결이 행정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인천시 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 조례를 계기로 의회의 의결 이후에도 인천시가 연구용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을 분석한다.
●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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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안제도, 요청과 제안부터 구분해야 한다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동의율이나 제출서류 차이로 나뉘는 같은 절차가 아니라 적용대상과 역할이 다른 제도다. 두 제도와 정비계획 입안 자체를 구분하고, 인천시의 이른바 구청장 직접 입안 동의 및 민간 의존 구조를 행정의 역할과 법적 근거 측면에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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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동의율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선도지구 공모에서 동의율이 단순 점수가 아닌 사업 성립·지속·속도를 결정하는 구조 변수임을 분석한 칼럼. 연수선학 A12구역 주민설명회 Q&A 기반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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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의 ‘카르텔’ 구조 - 왜 반복되고,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정비사업은 겉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초기의 권한 구조와 이해관계 형성 방식이 이후 전체 사업의 방향을 좌우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초기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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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간 단축, ‘앞당기기’만 하면 빨라질까
정비사업 기간 단축은 단순히 절차를 앞당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권한 구조와 법적 전제를 무시한 조기 심의는 오히려 분쟁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실질적인 단축은 제도 내에서 행정 협의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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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논쟁, 진실게임이 아니라 프레임의 문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법적으로 배제된 수치가 아니라, 검토 가능한 상한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된다/안 된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순간, 계획과 전략의 논의는 사라지고 갈등만 남는다. 준주거지역 500% 논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논의를 왜곡하는 프레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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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누가 할 수 있나?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독점 업무가 아니며, 토지등소유자의 사적 의사표시를 수집하는 행위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02조는 ‘대행 지위’만을 제한할 뿐이고, 실무상 핵심은 주체가 아니라 명의 표시와 설명 방식의 적법성, 특히 추진위 설립 전 ‘대행’ 표현과 허위·과장 설명 여부다.
●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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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안제도, 요청과 제안부터 구분해야 한다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동의율이나 제출서류 차이로 나뉘는 같은 절차가 아니라 적용대상과 역할이 다른 제도다. 두 제도와 정비계획 입안 자체를 구분하고, 인천시의 이른바 구청장 직접 입안 동의 및 민간 의존 구조를 행정의 역할과 법적 근거 측면에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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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경관계획 제도 — 경관심의 리스크를 사업 초기에 줄이는 장치
정비사업 사전경관계획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경관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선 지침 후 설계'의 행정 흐름과 과거 경관심의 대비 의의를 정리한 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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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2항, 결국 "어느 하나" 구조 아닌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2항을 둘러싼 국민신문고 질의와 인천시 회신을 통해, 실제 운영구조와 조례 문언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번 글에서는 조례 문언, 실제 적용 방식, 인천시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구조의 문제점과 향후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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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자 명부’제안자가 작성해도 될까? 인천시 답변 정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하는 ‘동의자 명부’는 동의서를 근거로 제안자가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 해석에 따르면 동의자 명부는 개별 동의 확인 서류가 아니라 전체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요약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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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
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건축법 제54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은 가장 작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또는 용도지역별 개별 적용이 결정된다. 그 외 건축 기준은 가장 넓은 면적 또는 건축법 과반 기준을 이해해야 정확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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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의제 처리 여부’ 결정?
법령에 의해 의제처리가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