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원
인천시 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 조례를 계기로 의회의 의결 이후에도 인천시가 연구용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을 분석한다.
• 더원
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특별건축구역 검증 체계와 연구용역을 앞두고 기준부터 변경하는 정책 결정 절차의 문제와 조례·법체계 정합성을 짚은 칼럼.
• 더원
인천시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권 위에 비공식 사전심사 구조를 얹어 놓은 제도다. 주민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사전통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입안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 더원
선도지구 공모에서 동의율이 단순 점수가 아닌 사업 성립·지속·속도를 결정하는 구조 변수임을 분석한 칼럼. 연수선학 A12구역 주민설명회 Q&A 기반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 더원
인천시는 도정법상 토지 소유자의 입안제안 권리 행사 전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전컨설팅에서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초기 용역비와 사업 기간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 사전 단계의 검토가 본 절차에서 활용되지 않고 동일한 검토가 반복되어,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 추진 주민에게 전가된다.
• 더원
도시의 기준은 개별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완화되어서는 안 되며, 주거환경의 질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동간거리 완화 논쟁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어떤 기준 위에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다.
• 더원
인천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 영향과 도시 기준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기본 건축 기준은 특정 사업의 필요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기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치적 일정에 맞춘 성급한 조례 개정은 시민의 주거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더원
정비사업은 겉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초기의 권한 구조와 이해관계 형성 방식이 이후 전체 사업의 방향을 좌우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초기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 더원
사전컨설팅은 정비계획 입안 이전에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보조 절차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비계획과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앞당겨 수행하는 단계로 변질되고 있다. 사전 단계임에도 법정 심의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고 약 1년간 협의를 반복하면서도, 정식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전컨설팅은 사업을 돕기보다는 절차를 무겁게 만드는 ‘그림자 심의’로 작동하고 있으며,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가 필요하다.
• 더원
추진위원 일부의 자격 문제만으로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판례는 허용 기준이 아니라 분쟁 이후 법원이 설정한 최소한의 판단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실무에서는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가권자의 안정성 판단을 고려하여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