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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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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의 ‘카르텔’ 구조 - 왜 반복되고,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정비사업은 겉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초기의 권한 구조와 이해관계 형성 방식이 이후 전체 사업의 방향을 좌우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초기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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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간 단축, ‘앞당기기’만 하면 빨라질까
정비사업 기간 단축은 단순히 절차를 앞당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권한 구조와 법적 전제를 무시한 조기 심의는 오히려 분쟁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실질적인 단축은 제도 내에서 행정 협의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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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논쟁, 진실게임이 아니라 프레임의 문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법적으로 배제된 수치가 아니라, 검토 가능한 상한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된다/안 된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순간, 계획과 전략의 논의는 사라지고 갈등만 남는다. 준주거지역 500% 논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논의를 왜곡하는 프레임의 문제다.
해석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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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자 명부’제안자가 작성해도 될까? 인천시 답변 정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하는 ‘동의자 명부’는 동의서를 근거로 제안자가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 해석에 따르면 동의자 명부는 개별 동의 확인 서류가 아니라 전체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요약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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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의제 처리 여부’ 결정?
법령에 의해 의제처리가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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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없는 행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행정의 판단은 친분이나 관행이 아니라 기준과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말로 설명되지 않는 행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그래서 행정은 대화보다 기록으로, 요청보다 근거로 작동해야 한다.
제도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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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무엇이 달라지나 — 선도지구 공모가 보여주는 ‘주민 주권’의 새로운 출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설계안 경쟁이 아니라, 통합 정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권역의 합의 구조를 가늠하는 절차다. 이번 정비의 출발선은 계획 확정이 아니라 주민 합의이며, 사업의 중심은 설계도가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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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실무 구조 핵심 정리
우리 동네 건물 높이는 왜 정해지고, 어떤 곳은 고층 개발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제한될까? 그 답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도시 디자인 가이드가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실제 공간에 적용하는 실행 기준이며, 건축 가능 범위와 개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행정 도구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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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
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건축법 제54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은 가장 작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또는 용도지역별 개별 적용이 결정된다. 그 외 건축 기준은 가장 넓은 면적 또는 건축법 과반 기준을 이해해야 정확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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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김철환 대표 인터뷰
정비사업을 행정 구조 관점에서 바라보는 더원의 철학과 방향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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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재생의 도구, 도심 복합개발
도심 복합개발은 주택 공급 중심의 기존 정비 방식을 넘어, 공공 주도로 도시 기능을 입체적으로 재편하는 원도심 재생 전략이다. 인천 원도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맞춤형 적용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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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인천시가 공람 중인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미 법령으로 시행 중인 제도와 법에 없는 절차를 ‘계획 변경’으로 묶어,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위상과 계획 행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반대동의율 도입과 생활권계획의 가이드라인화는 상위계획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