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원
도시의 기준은 개별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완화되어서는 안 되며, 주거환경의 질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동간거리 완화 논쟁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어떤 기준 위에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다.
• 더원
인천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 영향과 도시 기준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기본 건축 기준은 특정 사업의 필요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기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치적 일정에 맞춘 성급한 조례 개정은 시민의 주거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더원
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건축법 제54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은 가장 작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또는 용도지역별 개별 적용이 결정된다. 그 외 건축 기준은 가장 넓은 면적 또는 건축법 과반 기준을 이해해야 정확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