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원
인천시 공동주택 동간거리 완화 조례를 계기로 의회의 의결 이후에도 인천시가 연구용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을 분석한다.
• 더원
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특별건축구역 검증 체계와 연구용역을 앞두고 기준부터 변경하는 정책 결정 절차의 문제와 조례·법체계 정합성을 짚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