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10.75km 기준, 계양·부평 정비사업 층수 정말 묶이나
김포공항 10.75km 기준만으로 계양·부평 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와 국내 적용 절차를 설명한 인천in 게재 칼럼.
김포공항 주변의 계양·부평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에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층수와 세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그 이유로 10.75km와 90m라는 숫자가 거론된다.
하지만 10.75km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실제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정한 기준에는 장애물평가표면(OES)이 나온다. OES는 공항 주변 건물 등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면이다. 10.75km와 90m는 항공기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기준 가운데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값이다. 쉽게 말해 10.75km는 평가 범위, 90m는 그 범위에 설정되는 기준면의 높이다. 90m가 지상에서 건물 높이를 90m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ICAO 개정안은 2025년에 채택·발효됐으며, 장애물제한표면 관련 조항은 2030년 11월부터 국제 적용된다. 이는 국제기준의 적용 일정이다. 한국의 공항 주변에 새 제한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개별 정비사업의 층수가 그때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공항공사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김포공항에는 반경 최대 4km의 수평표면이 설정돼 있다. 새 기준의 10.75km는 이 표면을 단순히 바깥으로 넓힌 거리가 아니다. 4km는 현행 국내 기준의 수평표면 범위이고, 10.75km는 특정 항공기 등급에 대한 OES 설계값이다. 두 표면은 설정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두 숫자만 비교해 새 제한구역의 경계나 사업별 높이 제한을 판단할 수 없다.
새 기준이 국내에 반영되면 기존과 다른 평가가 필요한 지역이 생길 수 있고, 사업계획이 OES를 침범하는 경우 항공학적 검토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일정이나 건축계획에 미칠 영향을 걱정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10.75km 범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지가 새 OES에 포함되는지, 실제 높이 제한이나 추가 절차가 생기는지는 결정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 적용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와 관계기관·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항권역 발전계획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활동은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김포공항에 적용할 새 OES의 경계와 높이, 개별 사업의 검토 절차는 국내 세부기준과 공항별 공식 표면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개별 정비사업의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국내 세부기준과 김포공항의 공식 표면을 마련한 뒤, 사업지의 경계와 지반 높이, 건축계획을 대조하고 필요한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층수나 세대수에 실제 변화가 생기는지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10.75km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양·부평 정비사업의 새 제한 높이나 층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출처 인천in · 2026.10.16
필자 김철환 / 도시연구소 더원 대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