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을 실제 선도지구에 적용해 대표인원 배분 구조를 살펴봅니다. 주민대표단 총원과 추가인원 규모가 단지별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준안의 보완 필요사항을 설명합니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을 대표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민대표단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가.
인천시가 마련한 기준안을 살펴보고, 실제 선도지구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토해 보겠다.
주민대표단은 왜 필요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만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다.
여러 단지가 하나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구역 안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단지마다 세대수가 다르고, 대지면적도 다르며, 상가 소유자와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해관계도 같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구역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대표단이다.
인천시는 어떻게 대표인원을 배분하려는가
인천시 기준안은 주민대표단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한다.
첫째, 단지별 기본인원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단지 수에 따라 각 단지에 기본 대표인원을 배정한다.
| 구역 내 단지 수 | 단지별 기본인원 |
| 2~3개 단지 | 4명 |
| 4~5개 단지 | 3명 |
| 6개 이상 단지 | 2명 |
단지 수가 적을수록 단지별 기본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단지 수가 많아질수록 기본인원을 줄이는 구조이다.
둘째, 추가인원이다.
기본인원을 배정한 뒤 남는 인원은 각 단지의 세대수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추가인원 배분 비율은 세대수 50%, 대지면적 50%이다.
즉 규모가 큰 단지일수록 추가 대표를 더 배정받을 수 있다.
셋째, 상가대표이다.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상가대표를 별도로 두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성 | 반영하려는 대표성 |
| 기본인원 | 단지별 최소 대표성 |
| 추가인원 | 세대수·대지면적에 따른 규모 대표성 |
| 상가대표 | 상가 소유자의 별도 이해관계 |
기준안의 취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작은 단지에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규모가 큰 단지에는 추가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준을 실제 구역에 적용했을 때이다.
실제 선도지구에 적용하면 차이가 나타난다
인천시가 선정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6곳은 모두 구역 규모와 단지 수가 다르다.
기준안에 따라 기본인원만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구역 | 단지 수 | 단지별 기본인원 | 기본인원 합계 |
| 계산 A5 | 2 | 4명 | 8명 |
| 연수·선학 A12 | 3 | 4명 | 12명 |
| 연수·선학 A7 | 4 | 3명 | 12명 |
| 만수 A4 | 4 | 3명 | 12명 |
| 갈산·부평·부개 A3 | 5 | 3명 | 15명 |
| 구월 B1 | 7 | 2명 | 14명 |
여기까지는 단지별 최소 대표성을 정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실제 단지별 대표인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주민대표단 전체 인원을 몇 명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추가인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총원을 몇 명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에서 정한 주민대표단 규모는 5명 이상 25명 이하이다.
예를 들어 주민대표단을 최대인 25명으로 구성하고 상가대표를 2명으로 가정해 보겠다.
그러면 각 구역에서 추가로 배분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 구역 | 기본인원 | 상가대표 | 추가인원 | 추가인원 비중 |
| 계산 A5 | 8명 | 2명 | 15명 | 60.0% |
| 연수·선학 A12 | 12명 | 2명 | 11명 | 44.0% |
| 연수·선학 A7 | 12명 | 2명 | 11명 | 44.0% |
| 만수 A4 | 12명 | 2명 | 11명 | 44.0% |
| 갈산·부평·부개 A3 | 15명 | 2명 | 8명 | 32.0% |
| 구월 B1 | 14명 | 2명 | 9명 | 36.0% |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추가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60%까지 달라진다.
계산 A5는 추가인원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지만, 갈산·부평·부개 A3는 32%이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추가인원이 세대수와 대지면적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인천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구역에 따라 규모 대표성이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구역도 총원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번에는 갈산·부평·부개 A3구역을 살펴보겠다.
이 구역은 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인원이 15명이다.
상가대표를 2명으로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17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민대표단 총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추가인원이 달라진다.
| 주민대표단 총원 | 추가인원 | 추가인원 비중 |
| 17명 | 0명 | 0% |
| 20명 | 3명 | 15.0% |
| 22명 | 5명 | 22.7% |
| 25명 | 8명 | 32.0% |
총원을 17명으로 정하면 세대수와 대지면적을 반영할 추가인원이 없다.
반면 총원을 25명으로 정하면 8명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즉 같은 구역이고 같은 50:50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총원을 몇 명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대수와 대지면적이 실제 대표인원에 반영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단지별 대표인원도 달라질 수 있다
A3구역의 5개 단지를 세대수와 대지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단지 | 세대수 비율 | 대지면적 비율 | 50:50 반영비율 |
| 욱일 | 15.8% | 18.6% | 17.2% |
| 대동 | 23.9% | 27.6% | 25.8% |
| 대진 | 8.7% | 10.1% | 9.4% |
| 뉴서울 | 38.5% | 27.9% | 33.2% |
| 동아 | 13.0% | 15.9% | 14.5% |
이 비율을 적용하면 주민대표단 총원에 따라 단지별 대표인원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원 20명에서는 추가인원이 3명뿐이기 때문에 규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반면 총원 25명에서는 추가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단지별 규모 차이가 대표인원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50:50이라는 비율만이 아니다.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인원이 몇 명인지가 실제 대표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상가대표도 필요한 이유가 있다
상가 소유자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다.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상가의 위치와 분양, 영업환경 등 공동주택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의 대표성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다만 상가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추가인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대표단 총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상가대표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대수와 대지면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추가인원은 줄어든다.
따라서 상가대표 인원 역시 주민대표단 전체 구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안에서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부분
기준안의 기본 구조는 단지별 최소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세대수와 대지면적을 추가로 반영하려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주민대표단 총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이다.
현재 법에서는 5명 이상 25명 이하의 범위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원이 달라지면 추가인원 규모가 달라지고, 결국 단지별 대표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추가인원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과 잔여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이다.
추가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반올림이나 절사 방식에 따라 단지별 대표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수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상가대표 인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이다.
상가대표 역시 주민대표단 총원 안에서 구성되는 만큼 전체 대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의 목적은 대표성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의 목적은 단순히 대표자 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여러 단지와 다양한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인천시 기준안은 기본인원, 추가인원, 상가대표라는 세 가지 장치를 통해 이를 조정하려는 구조이다.
다만 실제 선도지구에 적용해 보면 주민대표단 총원과 추가인원 규모에 따라 단지별 대표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따라서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선도지구에 기준안을 적용한 예시를 공개하고, 주민대표단 총원 결정방법, 상가대표 인원, 소수점과 잔여인원 처리기준 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주민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도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
-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관련 공개자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