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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하는 ‘동의자 명부’는 동의서를 근거로 제안자가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 해석에 따르면 동의자 명부는 개별 동의 확인 서류가 아니라 전체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요약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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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겉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건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초기의 권한 구조와 이해관계 형성 방식이 이후 전체 사업의 방향을 좌우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초기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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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은 정비계획 입안 이전에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보조 절차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비계획과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앞당겨 수행하는 단계로 변질되고 있다. 사전 단계임에도 법정 심의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고 약 1년간 협의를 반복하면서도, 정식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전컨설팅은 사업을 돕기보다는 절차를 무겁게 만드는 ‘그림자 심의’로 작동하고 있으며,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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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람 중인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미 법령으로 시행 중인 제도와 법에 없는 절차를 ‘계획 변경’으로 묶어,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위상과 계획 행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반대동의율 도입과 생활권계획의 가이드라인화는 상위계획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