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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하는 ‘동의자 명부’는 동의서를 근거로 제안자가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 해석에 따르면 동의자 명부는 개별 동의 확인 서류가 아니라 전체 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요약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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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의제처리가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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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판단은 친분이나 관행이 아니라 기준과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말로 설명되지 않는 행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그래서 행정은 대화보다 기록으로, 요청보다 근거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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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동의서 징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독점 업무가 아니며, 토지등소유자의 사적 의사표시를 수집하는 행위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02조는 ‘대행 지위’만을 제한할 뿐이고, 실무상 핵심은 주체가 아니라 명의 표시와 설명 방식의 적법성, 특히 추진위 설립 전 ‘대행’ 표현과 허위·과장 설명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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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 일부의 자격 문제만으로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판례는 허용 기준이 아니라 분쟁 이후 법원이 설정한 최소한의 판단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실무에서는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가권자의 안정성 판단을 고려하여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