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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구조 상담

동간거리 완화, 왜 역세권 정비사업만 특혜인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해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인천 건축조례 개정 논의는 정책 형평성과 도시환경 관리 원칙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도시 환경 기준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검증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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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Mar 12, 2026

앞선 칼럼에서는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와 관련해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 완화 문제가 도시의 기본 건축 기준을 사업성 논리에 따라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사업에만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동간거리 완화, 이미 가능한 제도가 있다

지난 심의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인교 의원은 특별건축구역 사례를 언급하며 창의적 디자인 등을 적용하는 경우 동간거리 완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는 동간거리 완화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창의적 디자인과 도시경관, 공공성 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에서 창의적 설계와 도시경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동간거리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은 이러한 계획적 검증 절차없이 특정 지역의 정비사업에 한하여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특혜를 두자는 내용이다.

왜 특정 사업만 기준이 완화되는가

다시 말하면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창의적 설계 검토와 같은 계획적 절차와 관계없이 동간거리 완화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역세권 정비사업은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계획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동간거리 완화를 적용받게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만 동간거리 완화가 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처럼 동일한 주거환경 기준인 동간거리 문제를 두고 어떤 사업은 계획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사업은 그 과정 없이 완화를 적용받게 되는 서로 다른 기준 적용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정책 기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예외적 기준 완화,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주거 환경과 직결되는 동간거리 기준을 특정 사업의 사업성을 이유로 완화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와, 동일한 도시 환경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어떤 사업에는 예외를 두고 어떤 사업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책 원칙 없이 운영되는 행정 구조의 문제다.

도시 환경 기준은 특정 사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동일한 원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간거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특정 지역만을 예외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계획적 검증 체계 안에서 창의적 설계와 공공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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