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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설계안 경쟁이 아니라, 통합 정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권역의 합의 구조를 가늠하는 절차다. 이번 정비의 출발선은 계획 확정이 아니라 주민 합의이며, 사업의 중심은 설계도가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우리 동네 건물 높이는 왜 정해지고, 어떤 곳은 고층 개발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제한될까? 그 답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도시 디자인 가이드가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실제 공간에 적용하는 실행 기준이며, 건축 가능 범위와 개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행정 도구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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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여러 개 걸친 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건축법 제54조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은 가장 작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또는 용도지역별 개별 적용이 결정된다. 그 외 건축 기준은 가장 넓은 면적 또는 건축법 과반 기준을 이해해야 정확한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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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행정 구조 관점에서 바라보는 더원의 철학과 방향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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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은 주택 공급 중심의 기존 정비 방식을 넘어, 공공 주도로 도시 기능을 입체적으로 재편하는 원도심 재생 전략이다. 인천 원도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맞춤형 적용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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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람 중인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미 법령으로 시행 중인 제도와 법에 없는 절차를 ‘계획 변경’으로 묶어,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위상과 계획 행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반대동의율 도입과 생활권계획의 가이드라인화는 상위계획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