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의제 처리 여부’ 결정?
법령에 의해 의제처리가 규정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1. 의제처리의 법적 성격
법령상의 의제 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인·허가가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다.
즉,
-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 법률이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규범적 장치이다.
👉 따라서 “의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 의제의 구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구조는 통상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협의·검토 절차를 거친 경우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의제
👉 여기서 핵심은:
“의제 여부”가 아니라 “의제 요건 충족 여부” 이다.
3. 사례의 핵심 쟁점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는 부서에서‘지구단위계획은 의제처리 안 하겠으니,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 원칙적 답변: ❌ 불가
이 요구는 법적 근거 없이 의제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된다.
4. 왜 성립하지 않는가 (법리)
① 의제 규정은 행정청의 선택 대상이 아님
- 법에 “의제한다”고 규정된 이상
- 행정청은 의제 효과를 발생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 “의제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
② 민원인에게 불리한 추가 절차 강요 금지
의제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 중복 절차 제거
- 행정 부담·시간·비용 절감
- 사업 예측 가능성 확보
그런데 행정청이:
- 의제 가능한 사항을
- 별도 절차로 다시 요구한다면
👉 이는 재량권 남용 + 절차 가중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
③ “별도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의 구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 예외 1: 의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방식의 계획
- 법령상 협의 대상 기관 협의 누락
- 계획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 경우는
“의제 배제”가 아니라 “의제 불성립”이다.
✅ 예외 2: 법령상 “의제 가능”이 아닌 “의제할 수 있다”는 구조
- 일부 법령은 임의 규정(다만 매우 드묾)
- 이 경우에도 재량 행사 사유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5.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적 관행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편의적 요구가 종종 나타난다.
- “절차가 복잡하니 따로 먼저 해오세요”
- “우리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까지 보기 어렵다”
-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처리받고 오세요”
👉 행정 내부의 업무 분장 문제를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6. 정리 (한 문장 요약)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승인권자는 이를 임의로 배제하고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