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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2항, 결국 "어느 하나" 구조 아닌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2항을 둘러싼 국민신문고 질의와 인천시 회신을 통해, 실제 운영구조와 조례 문언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번 글에서는 조례 문언, 실제 적용 방식, 인천시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구조의 문제점과 향후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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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May 14, 2026

인천시 회신이 드러낸 조례 문언과 실제 운영구조의 차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은 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규정이다.

특히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인천광역시조례 제7686호) 과정에서 현재 구조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신문고 질의와 인천시 회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정 이후 조례 문언과 실제 운영구조 사이에 상당한 구조적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문언과 실제 운영은 달랐다

조례 문언만 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여러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처럼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2호
  • 과소필지 여부는 제3호
  • 주택 소유자는 제4호

등으로 적용대상을 먼저 구분한 뒤, 해당 호의 기준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실제 운영은 사실상:

"적용대상별 분기 구조"

에 가까운 형태였다.

국민신문고 질의와 인천시 회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진행하였고, 인천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제34조제2항은 각 호에서 정한 적용대상(소유형태·유형 등)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천시는 기존에:

  • "모두" 구조도 아니고
  • "어느 하나" 구조도 아니며
  • "적용대상을 먼저 판단한 뒤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회신 내용을 종합하면:

  • 제4호는 제1호와 동시 적용되지 않고
  • 제2호 역시 제1호와 동시 적용되지 않으며
  • 제3호 역시 제1호·제2호와 동시충족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

로 설명되고 있다.

결국 실제 운영은:

적용대상을 먼저 구분하고, 해당 호의 기준만 적용하는 구조

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상: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기준"

으로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에 가깝다.

조례 구조의 문제점

현재 조례 본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호의 구조를 비교하면:

내용
성격
제1호
권리가액 기준
수치 기준
제2호
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면적 기준
수치 기준
제3호
과소필지 여부 기준
요건 판단
제4호
"주택을 소유한 자"
적용대상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일정한 수치·기준·요건을 판단하는 구조인 반면, 제4호는 "주택을 소유한 자"라는 적용대상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 조례는 기준, 적용대상, 유형, 적용체계가 하나의 조문 안에 혼재되어 있는 구조다.

인천시도 "문언 명확화" 필요성 인정

이번 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 문장이다.

"조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이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조례 개정 검토 시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의 문언 표현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의 명확화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 현재 조례 문언만으로는 구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 해석상 혼선 가능성이 존재하며
  • 문언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회신에 가깝다.

특히 인천시가 회신에서 "적용대상(소유형태·유형 등)"이라는 표현을 별도로 사용한 점 역시, 현재 조례 구조가 단순한 "기준 체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구조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해석 다툼이 아니다.

실제 운영구조와 조례 문언이 일치하고 있는가
구분
현황
조례 문언
"각 호의 기준에 적합" → 병렬 충족으로 읽힐 수 있음
실제 운영
적용대상별 분기 → 해당 호 기준만 적용
인천시 회신
"적용대상 먼저 판단 후 해당 기준 적용"
향후 방향
조례 개정 시 문언 명확화 검토

분양대상 여부처럼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규정일수록, 적용대상·적용기준·적용순서·적용체계가 조문 자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조속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구조는:

  • 조례 문언과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발생시키고
  • 해석상 혼선을 유발하며
  • 분양대상 여부와 같은 중요한 권리판단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인천시 스스로 "문언 명확화 검토"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향후 조례 개정에서는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1. 적용대상과 기준 체계의 명확한 분리

"적용대상", "판단기준", "적용순서"를 조문상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각 호 간 적용관계 명확화

  • 어느 하나 적용 구조인지
  • 중첩 적용 구조인지
  • 적용 배제 관계가 존재하는지

를 조문에서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다.

3. 제4호 체계 정비

현재의 "기준" 체계 안에 "주택을 소유한 자"라는 적용대상 규정을 혼합하는 방식은 구조적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음 두 방향 중 하나로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모두 기준 체계로 정리하거나
  • 모두 적용대상 유형 체계로 정리

조문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회신은:

조례 문언과 실제 운영구조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행정기관 스스로 드러낸 사례

라고 볼 수 있으며, 인천시는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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